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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복학원서 작성 전공배정 복학원서 제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예비군신고(해당자)
학생서비스센터 학부(과) 학생서비스센터 지정은행 홈페이지 예비군홈페이지

유의사항

개학 후에도 복학이 가능한 경우

  •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5주) 이전일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후 복학 가능
  •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 수업 출석이 가능한 경우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 후 복학 가능
  • 해당자는 방문 복학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복학신청 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
  •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장학복지팀 경유 후 등록

복학 문의 : 053-600-4122, FAX : 053-6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