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학생병사

예비군

인쇄하기

학생인적사항입력

대학직장 예비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예비군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직장 예비군은 수업 기한(4년제, 5년제)에 따라 일반 훈련이 보류되고 8H의 기본훈련이 부과 된다.

주요업무

대학 직장예비군 대원 전입신고 및 접수, 조직편성, 교육훈련부과 및 실시, 전·출입업무, 장교지원에 관한 상담을 한다.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 신고기간 : 복학기간 내, 재학중 (미 신고시 일반 훈련 부과)
  • 신고대상 : 전역 후 8년차까지 (장교는 만43세)
  • 신고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군번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예비군신고 바로가기
  • 기타문의 : 600-4181

대학직장예비군

교육은 수임군부대(50사단 122연대 2대대)에 위탁하여 현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며, 학기 중에 기본훈련이 부과 된다. 기본훈련 불참자, 2학기 복학자는 2학기 중에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 교육대상 : 전역 1년 ~ 6년차는 훈련 실시, 7~8년차 학생은 행정관리
  • 교육시간 : 전역후 1년 ~ 6년차 : 8시간 부과(단 수업연한내)
  • 훈련안내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교내 공고문·현수막, 학과사무실을 통한 통지서

교육훈련 연기신고 대상

  • 직계가족의 관혼상제 : 사실확인서 1부
  • 질병 : 진단서 1부
  • 해외 유학 및 여행 : 출입국 사무소를 통한 자동 연기
  • 각종 시험 및 채용 면접 : 응시원서 사본

추가신고 사항

전입신고 후 주소지(주민등록상), 주민등록(성명), 연락처, E-mail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예비군연대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