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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 201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계절제)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2438
201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계절제) 신청 공고

1. 현장실습 일정 및 제출서류 [서류제출 : 학부(과)사무실]

현장실습 일정 및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서류 비고

< 현장실습 신청기간 >
2013. 12. 13(금)까지

* 현장실습교육신청서 [학생용]
* 현장실습교육생 실습 승낙(신청)서
...- 업체 약도 첨부 [기업용]
* 실습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업용]
* 현장실습수업 협약서 2부 [학교용, 기업용]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 불가
현장실습
실시
기간내
제출
실습 시작일로부터
1일 이내 제출
* 도착신고서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성적 미인정
(F학점)
실습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 현장실습일지 [학생용]
* 현장실습수업 주간보고서 [학생용]
* 현장실습 교육생 출근부 [학생,기업용]
* 현장실습 평가서 [기업용]


2. 현장실습 실시 기간 : 2013. 12. 23(월) ~ 2014. 2. 28(금) [동계방학 중]
                                     ※ 위 기간 중 학생 개인별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실습함.

3. 현장실습 신청자격 및 대상업체
: 학생 현장실습 시행지침 참고

4.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기간 : 2014-1학기 수강신청(정정)기간과 동일
   나. 성적확인 기간 : 2014-1학기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정정) 기간과 동일
        ※ 성적표기 :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다. 상해보험은 현장실습 승인 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 단체로 가입(2013년 12월 중 가입)
        ※ 보험적용 기간 : 현장실습 협약서에 명시된 현장실습 기간 내(임의로 변경 불가)
   라. 현장실습 시간과 계절학기 수업시간 중복 불가(성적 모두 미인정[F] 처리)
   마. 현장실습 이수 희망자는 현장실습 신청 전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 외부지원 사업 현장실습 이수자는 주관부서로 별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함.
   사. 문 의 처 : 학부(과) 사무실 또는 취업역량개발팀(☎ 600-4401~2)

 

 

취 업 지 원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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