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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중기청] 2014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5
조회수
2643
2014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신청 안내

사관학교式 창업선도대학인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20호 의거,『창업
아이템 사업화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인프라(기술, 경영, 창업공간, 기자재 등)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
2. 신청기간 : 2014. 03. 20(목)~2014. 04. 08(화),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
                    * http://www.changupnet.go.kr/ →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신청
                   ▲ 회원가입 후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 →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 선택(경일대학교를 선택,
                   신청마감후 변경 불가)

4. 신청자격 : 붙임 참조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9.20.~’14.3.20.)에 폐업한 자 및 모집기간 내 (’14.3.20.~’14.4.8.) 폐업한
       자는 예비창업자로 불인정(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5. 지원금액 및 내용 : 붙임 참조

지원금액 및 내용

구    분

제조 분야

지원기간

정부지원금(총사업비의 70% 한도)

과제당 최대 7,000만 원

협약 후 10개월 이내

6.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학부 재(휴)학생은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부담,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창업활동비, 입소공간, 전용교육, 책임멘토링 제공
7. 문의처 : 창업지원단(창업기술지원팀) T. 600-4471, E-Mail : bridge@kiu.kr
8.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개최일시

장소

비고

2014. 03. 25(화), 16:00

산학협력관 603호

 

9.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go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1. 창업선도대학_예비창업자_모집공고문.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3. 온라인 신청 메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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