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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전세사기 유형 및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1728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
        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전세사기 주의사항
   ○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 053)8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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