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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종류 및 절차

구분 종류 신청기한 등록금 인정기준
일반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수업일수 1/3선 이전 복학 당해학기 등록면제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반액납부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2/3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전액납부
휴학기간 통산 3년(6학기) 이내
군휴학 현역입대 보충역입대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 복학 당해학기 등록면제
수업일수 2/3선 5일전 ~ 2/3선 입대 복학 당해학기 등록면제 또는 휴학학기 성적인정 중 선택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입대 복학 당해학기 전액납부 (휴학학기 성적인정)
신청기간 입영일 7일전부터
휴학기간 3년 이내,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군 이러닝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을 통해 학기당 3학점(연간 6학점) 취득 가능
구비서류
  • 공통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본인신분증 사본 1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부
  • 질병휴학 : 진단서(6주 이상)
  • 군휴학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 산업기능요원 :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 수업일수 2/3선 이후 입영휴학자는 ‘군입영휴학자성적인정원’ 추가제출
신청절차 휴학(연기)원서 작성 → 전담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 →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다운로드 휴학(연기)원서 바로가기, 군입영휴학자성적인정원 바로가기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2)

유의사항

  • 가. 미등록자의 휴학 : 소정의 기간내(학사공지참고)
  • 나.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휴학 및 입영휴학은 제외)
  • 다.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에는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휴학 제외) 단, 입영휴학자는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성적을 인정받고 휴학할 수 있다.
  • 라.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연기 증빙서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입영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