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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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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제적

구분 내용
자퇴 정의 가정사정 및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소정절차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는 제도
신청절차 자퇴원 작성(수업학적팀)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날인 → 장학이력 확인(장학복지팀) → 자퇴원 제출(수업학적팀)
구비서류
  • 공통 : 본인 도장, 보호자도장, 본인신분증 사본 1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부
  • 등록금반환 해당자 : 보호자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확인용)
제적 정의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이 제적 조치하는 제도
사유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2)
* 등록금 환불 문의 : 재무팀(본관 1층, ☎ 60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