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및 제적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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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정의 | 가정사정 및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소정절차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는 제도 |
신청절차 | 자퇴원 작성(수업학적팀)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날인 → 장학이력 확인(장학복지팀) → 자퇴원 제출(수업학적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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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정의 |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이 제적 조치하는 제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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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2) * 등록금 환불 문의 : 재무팀(본관 1층, ☎ 600-4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