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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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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상 및 절차

구분 내용
대상 1985년 이후 입학하여 제적(자퇴)된 자로서 제적(자퇴)된 학기를 제외한 1개 학기가 경과한 자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구비서류 본인도장, 성적증명서(확인용), 학적부사본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학부(과)장 면담 및 날인 → 학생서비스센터 접수 → 합격자발표(개별 유선 통보)
문 의 처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2)

유의사항

  •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한다.
  •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한다.
  • 제적당시 재학하였던 학부(과) 또는 전공의 동일 학년 이하에 재입학이 가능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단, 학사제적자는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사정 할 수 있음)
  •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폐지된 학과(전공)로의 재입학은 불가
    다만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의 재입학은 가능하다.
  •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재입학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