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자격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계절학기는 4.0이상)으로서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40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다만,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제외)
신청기간
최종학기 초 소정기간
신청절차
- 01조기졸업(학부(과)사무실)
- 02학부(과)장 승인
- 03수업학적팀 제출
- 04졸업예정대상자에 포함
구비서류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성적증명서
관련규정
학칙 제 30조, 학사운영규정 제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