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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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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신청자격

1 학년 이상 수료자로서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단, 편입생 및 졸업최종학기 해당자는 제외)

학점교류 대상 대학

  • 국내: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 국외: 학점교류 체결 대학

신청기간

교류 희망대학 수강신청기간 전

신청절차

  1. 01교류신청서 작성(① 교류대학 이수계획과목 - 본 대학 대체인정과목 확인, ② 소속학부(과)장 확인)
  2. 02교류신청서 제출(수업학적팀)
  3. 03교류대학에서 수업
  4. 04교류학생 성적결과 통보(교류대학)
  5. 05학점인정 등재(수업학적팀)

구비서류

본인도장

유의사항

  • 가.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계절강좌를 포함하여 18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 나.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며, 교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졸업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칙 및 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하며, 평점평균에는 제외되고 "P"(Pass)로 표기된다.
  • 마.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바. 학점교류 신청자는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학칙 제39조의2, 학점교류 협약에 따른 학점 및 성적인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