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신청자격
1 학년 이상 수료자로서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단, 편입생 및 졸업최종학기 해당자는 제외)
학점교류 대상 대학
- 국내: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 국외: 학점교류 체결 대학
신청기간
교류 희망대학 수강신청기간 전
신청절차
- 01교류신청서 작성(① 교류대학 이수계획과목 - 본 대학 대체인정과목 확인, ② 소속학부(과)장 확인)
- 02교류신청서 제출(수업학적팀)
- 03교류대학에서 수업
- 04교류학생 성적결과 통보(교류대학)
- 05학점인정 등재(수업학적팀)
구비서류
본인도장
유의사항
- 가.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계절강좌를 포함하여 18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 나.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며, 교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졸업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칙 및 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하며, 평점평균에는 제외되고 "P"(Pass)로 표기된다.
- 마.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바. 학점교류 신청자는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학칙 제39조의2, 학점교류 협약에 따른 학점 및 성적인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