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학사/양식

교직이수

인쇄하기

교직이수

일반계 학과(전공)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의 승인을 받은 학부 또는 학과에서 재학중 동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신청자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주간으로 입학한 신입생으로써, 1학년(2개 학기)까지의 취득학점이 32학점 이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로 학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수예정자 선발

각 학과(전공)별로 승인된 인원을 평점평균이 높은 자/실점평균이 높은 자/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하며, 교사로서의 인성 또는 적성이 부적합 할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수학점 및 성적

  • 교직과목 22학점(교육실습 포함)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졸업 최저요구학점(전공) 60학점 이상 충족)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75점 이상되어야 함(성적산출 = 실점 × 이수학점 단위수 ÷ 총 이수학점 단위수)
  • 표시과목이 공업계열(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전기·전자·통신)인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4주이상을 이수하여야 함.(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한 업체 기준)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인원

2020학년도 입학자 기준

다운로드

교직과목 교과과정표

영역 과목명 학점 개설학년 개설학기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2 1 6과목
12학점 이상
교육심리 2 2 1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2
교육사회 2 3 1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3 1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3 2
교육과정 2 3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1 4주 이상
교육봉사활동 2 4 2 60시간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2 2 2 6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2 2
교직실무 2 4 1
소계 24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 3 4 1
교과교재및연구법 2 4 2
교과논리및논술 3 4 2
산업체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
(2) 4주 이상
합계 32(34)
※ 공업계 표시과목 : 기계, 건설, 전기, 전자, 화공
※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은 해당 영역별로 각각 개설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기본이수 영역별 교과목 일람표

다운로드

복수전공 이수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복수전공 이수희망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전공 50학점 이상(복수전공학과의 기본이수 과목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은 표시과목 동일계열 내에서만 이수가 가능하다.
  •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4조, 교직과정 운영 규정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