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학사/양식

산업체 현장실습

인쇄하기

산업체현장실습

관련규정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현장실습 평성 및 이수

편성

  • 현장실습이수가 전공과 상이할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가능
  • 현장실습Ⅱ, 현장실습Ⅳ, 인턴십전문과정Ⅱ는 Ⅰ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추가 이수 가능(현장연수 단계별(Ⅰ→Ⅱ→Ⅲ→Ⅳ→Ⅴ→Ⅵ) 추가 이수 가능)
  • 현상실습Ⅲ·Ⅳ로 이수한 경우 당해학기 교과목 중 필수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현장연수Ⅰ·Ⅱ·Ⅲ·Ⅳ·Ⅴ·Ⅵ / 현상실습Ⅲ·Ⅳ / 인턴십전문과정Ⅰ·Ⅱ는 소속학부(과) 또는 특정사업단과 기업체간 산학협력운영체결에 의해 선정된 현장실습 이수대상자에 한해 이수 가능
  • 인턴십전문과정Ⅰ·Ⅱ는 4년(정규교육과정)+1년(현장실습과정)으로 운영한다.
  • 현장실습, 현장연수, 인턴십전문과정은 모두 합산하여 최대 40학점까지 이수가능하며, 현장실습, 현장연수 신청학점은 년간 최대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39학점)에 포함됨
  • 현장실습 이수자 중, 소속학부(과)에 현장실습교과목이 개설된 경우는 소속학부(과)의 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단, 개설학점과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상이한 경우 제외)

현장실습 이수방법 및 자격요건(학생)

이수방법 내용 신청자격(학생) 성적인정시기
수업제 학기중에 일반교과목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학기 종료 2주전까지 현장실습 완료자)
재학중인 자로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실습 당해학기 성적인정
계절제 동계 및 하계 방학 중에 현장실습
실시 및 완료하는 방법
재적생(재학생/휴학생)으로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재학중 성적인정
학기제 학기 중에 현장실습만 실시하는 방법 재학중인 자로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단, 인턴십전문과정은 6개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
실습 당해학기 성적인정
포트폴리오제 재적기간 중 누적시간 수에 따라
현장실습 이수하는 방법
재적생(재학생/휴학생)으로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재학중 성적인정
포트폴리오제 예시

2개이상 업체(A·B업체)에서 이수한 자료를 누적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 A업체 : 실습시간(1주 20시간)
  • B업체 : 실습시간(3주 60시간)
  • A+B업체 50시간 이상 실습 : 1학점 인정(단, 주5일/1일4시간 이상 실습 기준)
    • 현장실습업체는 다음 3에 해당되는 현장실습 인정기관이어야 함
    • 현장실습 관련서류는 각 업체별로 구비되어야 하며, 현장실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소속학부(과)로 제출하여야 함
  • 가. 기타 학생 자격 요건 : 해당 현장실습 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 나. 현장실습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
  • 다.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자는 교직과정(공업계열 표시과목) 이수에 필요한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함
    (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한 업체 기준)
  • 라. 졸업예정자는 당해학기 수업종료 2주 전에 현장실습을 종료해야 함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방법

  • 가. 수강신청 방법 : 현장실습 완료자 및 이수중인 자는 일반교과목 수강신청 기간 내 동일한 방식으로 필히 개별적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나. 성적평가방법
    • ① 성적산출 : 현장실습평가서(기업), 출근부(학생, 기업), 현장실습일지(학생), 현장실습 주간보고서(학생), 현장방문지도보고서(지도교수) 등을 종합하여 실습지도교수가 성적 산출함.
    • ② 성적평가 : 총점 60점 이상일 경우 P(Pass) / 60점 미만일 경우 F(Fail)
    • ③ 성적입력 및 성적확인 기간 : 매학기 일반교과목 성적 입력, 확인, 이의신청(정정)과 동일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 인정기관(업체)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 나. 국세청에 등록되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업체(다만,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종업원 5인 미만도 가능)
  • 다.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라. 중소기업체험활동, 노동부 시행 연수지원제도 등

현장실습 제외기관

  • 가. 일용직,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경비청소, 건물관리주차관리, 주유원, 서빙
  • 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보험설계 모집, 신용카드업체의 카드 모집, 용역업체, 계절적 일시적인 인력 수급업체
  • 다. 기타 학부(과) 산학협력위원회에서 현장실습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유의사항

  • 가. 수강신청 후, 미이수시에는 일반교과목과 동일하게 “F"학점으로 처리됨
  • 나. 현장실습 시간과 일반교과목 수업시간 중복시 모두 성적 미인정 처리됨
  • 다. 현장실습 관련 서류 미제출시 현장실습 신청 불가 및 성적 미인정되오니 기한 내 제출
  • 라. 상해보험은 신청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전액 지원함(보험적용기간 : 협약서에 명시된 현장실습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