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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생수혜비를 제출한 사람은 어떠한걸

작성자
장규하
작성일
2014/10/02
조회수
802
학생수혜비는 자율적 경비입니다.
수납주체도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 총동창회 등이 있습니다.
학생수혜비중
1학기에 보건비를 납부한 학생은 할인된 금액으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1학기에 수첩비를 납부한 학생은 학생생활안내가 담긴 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편입생이 납부하는 총동창회비는 총동창회 행사에서 사용됩니다.

학생수혜비의 대부분인 학생자치회비는
학과자치회비와 중앙자치회비로 구분되며
학과자치회비는 학과 학생회에 지급되어 MT 세미나 견학 등의 학과 행사에 나눠져 사용되며
중앙자치회비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계열학생회 등에 지급되어 대학 축제 학술제 계열체육대회 등에 사용됩니다.
학생자치회비를 낸다고해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의 모금을 통해 학생들이 만든 자치기구를 운영하는 경비를 조성하고
이런 경비가 있기때문에 자치기구의 행사가 개최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학생자치회비를 내거나 내지 않은 학생이거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일 것 입니다.

=================[이하 원글]=================
[원글] 임성민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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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수혜비를 제출한 사람은 어떠한걸
내용 : 매년 등록금과 학생수혜비를 같이 내왓는데... 당연히 수혜비도 나야하는지 알고 납입해왔습니다만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되었는데요... 그럼... 수혜비를 낸 사람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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