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사긴급입찰공고
- 작성자
- 사이트매니저
- 작성일
- 2016/01/12
- 조회수
- 1715
입찰공고 제2015-25호
공 사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공사(18호관 102호 계단식 강의실)
나. 공사범위 : 철거, 가설, 천정, 바닥, 벽체공사, 준공 청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현장설명 |
2016. 01. 19(화) 15:00 |
본 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
시간엄수 |
입찰등록 |
2016. 01. 25(월) 14:00 | ||
입 찰 |
2016. 01. 25(월) 14:30 |
4. 현장설명 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참가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서 현장설명 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설명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나. 현장설명참가신청서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고 법인인감으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기준일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공사 단일 건으로 금50,000,000원
(금오천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 참가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가. 현장설명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라. 법인인감 및 참가자 본인도장
마. 실적증명서(발주처 발행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 및 참가자 본인도장 필히 지참
6.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지역에 소재하며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실내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필한 법인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필하
고 입찰등록을 필한 법인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7.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실내건축업 등록(면허)증 사본 각 1부.
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필히 지참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9.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본 공고는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일대학교 경리팀 (053)600-4301로 문의하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6. 0 1. 1 2.
경 일 대 학 교 총 장
입 찰 유 의 사 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공사(18호관 102호 계단식 강의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 대학
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5.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전에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금액 : 입찰 시에는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8.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9. 입찰의 무효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입찰서류가 소정의 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마. 동일업체가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본 대학교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차.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카. 상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다.
10. 입찰의 연기
가. 아래와 같은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공사에 대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의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1.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3.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은 취소한다.
14.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입찰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에
각 공사건별 총액을 각각의 원가계산방법으로 기재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15.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6. 계약보증금
가. 낙찰업체는 계약금액의 20/100이상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60일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17.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본 공고는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일대학교 경리팀 (053)600-4301로 문의하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6. 0 1. 1 2.
경 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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