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일반공지

제목[취업처] 2016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2434
[취업처] 2016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 공고

실습구분 : 2016학년도 하계방학(계절제)

실시기간 : 2016. 6. 27(월) ~ 8. 28(일), 실시기간 내 4주~8주(선택 가능)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하계)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실습 가능

현장실습Ⅱ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현장실습Ⅲ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6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6-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2~5학년 재학생)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3~5학년은 반드시 [LINC-현장실습]으로 신청 협조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단 교직과정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6-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으
           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 계절학기 수강료(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면제, 별도 지원금 없음
     ▶ 행복마일리지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은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16. 6. 17(금)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6. 21(화)

제출서류 : 참가학생이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제출서류

구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작성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기간

업무내용

비고

06.01~06.17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참가학생이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06.20~06.21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학생역량개발팀 진행 및 일괄 가입

06.27~08.28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도교수

08.01~08.28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 협조 및 참고사항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1)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취업-2016하계)현장실습교육-제외기준.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취업-2016하계)현장실습교육-시행지침(안내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취업-2016하계)현장실습-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4(취업-2016하계)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5(취업-2016하계)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