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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휴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1990
휴업 공고
 

        학칙 제4장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업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휴업일 : 2017.10.02(월)
2. 사 유 : 임시공휴일 지정
 
 

2017.   9.   6.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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