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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LINC+] 2018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 추가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2091
[LINC+] 2018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 추가 모집

실습구분 : 2018학년도 하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LINC+사업 지원

실시기간 : 2018. 6. 25(월) ~ 2018. 8. 26(일),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 8주/320시간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하계)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현장실습Ⅲ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
     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2018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8-하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
     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신청자격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3~5학년 재학생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자율전공학부,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재무투자정보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 경찰행정학부,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포함)
     ▸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 인정 : 2018-하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지원사항

구  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학생연수수당
(지원금)

실습학생

40만원/80만원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계절학기 학점

4주/3학점
8주/4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행복KIUM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기숙사 학생생활관 제공   학생 실습기간에 한함(추후지급)
숙박비 월 20만원(최대)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관할거주지 외)
  ※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
  ※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멘토비

기업·기관

4주/10만원
8주/15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학생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 추가모집 : 2018. 7. 27(금) 17:00 마감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 → 신청하기
     ※ 1~2학년, 휴학생 신청 불가
     ※ 세부사항 : 첨부파일(콜라보플랫폼 매뉴얼-학생신청) 참조

◈ 협조 및 참고사항[LINC+사업 지원]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2)

 
 

취    업    처    장    /    L    I    N    C    +    사    업    단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LINC+)2018현장실습-참여학과 및 제외기준.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LINC+)2018현장실습-시행지침(안내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경일대학교]2018하계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4(LINC+)2018하계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5(LINC+)2018현장실습 신청 매뉴얼(학생신청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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