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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2011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제) 대출자 정기 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6609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든든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정기신고를 시행합니다.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해당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고기간 : 2010. 12. 1(수) ~ 12. 31(금) [토,일 및 공휴일 제외] 09:00~22:00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제) 대출 이용자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가능
                  ※ 공인인증서 준비 후 홈페이지 로그인 요망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정기 채무자 신고 제도 안내”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채무자신고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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