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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2010년 하반기 근로자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2
조회수
8349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하반기 근로자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생

2. 대부조건

구분 학 자 금  대 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대부

금  리

 - 거치기간 : 연 1%
 - 상환기간 : 연 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0.3% 별도)

연1.5%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1년
 -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기간/상환기간 고정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4. 신청기간 : 2010. 8. 2(월) ~ 8. 17(화)

5. 확정발표 : 2010. 8. 20(금)

6. 신청절차 :
.....- 인터넷접수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및 우편접수

7.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 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8.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580-2303

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학자금 대부사업 접수안내문(근로자).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학자금대부+신청+길라잡이(근로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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