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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2012학년도 하반기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8.6~8.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8
조회수
6872

2012학년도 하반기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LPG희망충전기금, KRX국민행복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한민국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고, 소외계층 가정 대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으로 인류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학년도 하반기 사랑드림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전문대학은 제외
      ※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선발규모

구  분

KRX국민행복재단(2차)

LPG희망충전기금

신청대상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구KRX DREAM 장학생에 한함)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택시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신청자격

•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으로
  1학년, 2학년

•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으로   
  1학년 ~ 3학년

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

• 학기당 200만원
  -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

선발인원

12명

240명(법인,개인 각각 50%씩)

예산

1억원

9.6억원

공통 성적기준

• 평점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 학점 기준 : 12학점 이상

지원기간

• 1년(2개 학기 지원)
  - ‘12.2학기부터 ’13.1학기

 

3. 장학금
   ■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KRX국민행복재단 250만원, LPG희망충전기금 200만원)
      ○ 사랑드림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만 가능
         - 등록금 범위내 타장학금 수혜로 인해 사랑드림 장학금이 조정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선발
         - 단, 사랑드림 장학금이 등록금(타장학금 수혜 없음) 보다 많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 조정 가능
         • 예시 : 등록금 300만원 경우 타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 150만원 수혜하여 잔액이 150만원인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그 다음 순위 학생이 선발)

4. 선발인원
: 각 1명

5. 계속장학생 기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기준
      ○ 직전학기 성적기준 충족 및 학적상태 유지
         - 평점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 학점 기준 : 12학점 이상
   ■ 지원기간 : 1년(2개 학기)
      - ‘12년 2학기 선발 후 ’12년 2학기부터 ‘13년 1학기까지 지원됨

6. 신청기간 : 2012. 8. 6(월) ~ 2012. 8. 24(금) 까지
                     ※ 신청마감일은 접속과다로 인한 전산오류가 우려되오니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 창구 → 장학금 신청 → “사랑드림장학금” →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하기)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 필수)

8. 서류제출 (장학금 신청시 화면 하단에 서류 업로드란 있음)
   ○ 제출서류(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 신청자는 공통서류와 개별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가)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 확인서 1부
      나) 다자녀가정 자녀(구 KRX DREAM 장학생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개인택시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택시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근무 시작일 포함)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한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9.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TEL 1666-5114
   -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 장학복지팀 : TEL 850-7742, 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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