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17
- 조회수
- 4777
◎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기간 2013. 6. 1 ~ 2013. 6. 30(1개월간) ◎ 신고대상 : 총기 등 무기류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면제 ▶ 특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053-770-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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