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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제목201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4691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기간
    2013. 6. 1 ~ 2013. 6. 30(1개월간)

신고대상 : 총기 등 무기류일체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면제
    ▶ 특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053-77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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