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개정 포상금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8
- 조회수
- 12598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1. 5억 지급 선거범죄 -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 불법정치자금 수수 -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 공무원의 선거개입 2. 신고포상금 지급 -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됩니다.) -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3. 50배 과태료 부과대상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부터 - 아래에 열거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자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정치인이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선거법위반행위신고·제보 : 1588-3939, 81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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