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또는 학점취득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공인회계사시험과 관련하여 회계학·세무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및 경제학과목의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포함 되지 않은 과목으로서 해당과목의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을 하여 공인회계사시험위원
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서류”의 제출 마
감일은 2006.11.30(목)이고,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학점이수소명신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점이수소명신청”은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가 인정한 “학점이수인정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될만한 과목 이라 하더라도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아닌 과
목은 “학점이수소명신청”시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은 조속히 “학점 이수소명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은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되는 과목이 있는 지 여부를 성적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여 해당과목이 있다면 제출마감일내에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수험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학점이수인정과목”의 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학점
이수인정과목”의 검색 등 공인회계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은 “학점이수소명신청” 전인
2006.11.30(목)에 마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