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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제목병역제도 개선 - 사회복무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3428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게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복무 대상은?
   보충역 자원, 현행 면제대상자 중 사회활동가능자 등

▒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구분 현행 단축('14년 7월 이후)
사회봉사요원(공익 포함) 26개월 22개월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36개월 현행 유지
(사회복무체계 편입)
국제협력요원 30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 복무기간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www_mma3/execution_8_10.jsp)

▒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
  - 중증장애인 수발
  - 재가독거노인 생활보조
  -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환경안전
  - 산불·하천·환경 감시
  - 저소득층 주거안전 점검
  - 철도·지하철 사고예방
  - 해양 투기방지, 질서유지 등
보건의료
  - 보건의료·환자 지원
  - 응급환자 구급이송 등
교육문화
  - 장애아동·학생 학습지원
  - 문화재 보호·감시 등

▒ 사회복무제도 어떻게 운영되나요?
   -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윤리의식과 전문성 제고, 실질적 역할 수행
   - 복무관리 강화 → 군복무에 상응하는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 병무청 사회복무추진팀 042-481-3036,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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