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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제목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3265
◈ 부재자신고기간 : 2007.11.21 ~ 11.25

◈ 부재자투표일 : 2007.12.13 ~ 12.14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신고 및 접수기간 : 2007. 11. 21(수) ~ 11. 25(일) <5일간>
  - 부재자신고는 11.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mogaha.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88.12.2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11.22(목)까지 발송하셔야 11.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

부재자 투표 장소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10(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12.13~12.14(매일
    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행 정 자 치 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부재자신고서식(앞면).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부재자신고서식(뒷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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