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10
- 조회수
- 3065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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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재자신고 개요 □ 부재자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3. 21(금) ~ 3. 25(화) 18:00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하여 서면(書面)으로 신고 ※ 우편으로 신고시 우편요금(등기)은 무료(국가가 비용부담) ○ 신고대상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1989. 4. 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신고시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3. 25(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 신고시는 3. 22(토)까지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Ⅱ 부재자신고서 비치·배부 ○ 장소 : 7호관 앞 학생종합서비스센터 2층 학생지원팀 Ⅲ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 부재자신고서 하단의 “주”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 한다. ○ 부재자신고 사유는 신고서상 1~10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시 한다. Ⅳ 부재자투표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08. 3. 31(선거일 전 9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됨(공직선거법 제154조①) ○ 투표기간 : 4. 3(목)~4. 4(금) 10:00 ~ 16:00 ○ 투표장소 : 거소지 인근의 부재자투표소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공고(3.31까지) ○ 지참물 (1) 투표용지 (2) 발송용 봉투 (3) 신분증명서 : 확인이 가능한 다음 증명서 중 1종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타 자격증 등 ※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공직선거법 제158조①) Ⅴ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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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신고 및 투표 관련사항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지방의회과 ☎ 02)2100 - 3869, 3870, 4789, 4792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과 ☎ 02)503 - 2093 ※ 기타 안내사항은 학생지원팀(☎053-850-7741)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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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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