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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제목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0
조회수
303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Ⅰ 부재자신고 개요
 □ 부재자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3. 21(금) ~ 3. 25(화) 18:00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하여 서면(書面)으로 신고
      ※ 우편으로 신고시 우편요금(등기)은 무료(국가가 비용부담)
   ○ 신고대상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1989. 4. 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신고시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3. 25(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 신고시는 3. 22(토)까지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Ⅱ 부재자신고서 비치·배부
   ○ 장소 : 7호관 앞 학생종합서비스센터 2층 학생지원팀

Ⅲ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 부재자신고서 하단의 “주”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 한다.
   ○ 부재자신고 사유는 신고서상 1~10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시 한다.

Ⅳ 부재자투표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08. 3. 31(선거일 전 9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됨(공직선거법 제154조①)
   ○ 투표기간 : 4. 3(목)~4. 4(금)  10:00 ~ 16:00
   ○ 투표장소 : 거소지 인근의 부재자투표소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공고(3.31까지)
   ○ 지참물
      (1) 투표용지
      (2) 발송용 봉투
      (3) 신분증명서 : 확인이 가능한 다음 증명서 중 1종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타 자격증 등
      ※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공직선거법 제158조①)

Ⅴ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시  기 내       용

3. 4(화)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배부 시작(행정자치부)
◦ 행안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시
 ※ 유관기관 및 부재자 신고인 출력인쇄 사용

3. 14(금)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배부·비치 완료
 ※ 부재자신고 개시일 7일전

3. 21(금) ~ 3. 25(화)

◦ 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구·시·읍·면의 장)
 ※ 신고서는 3. 25(화) 18:00시까지 구·시·읍·면(동)에 도착되어야 함

3. 26(수)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구·시·읍·면의 장)

3. 31(월)

◦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관할 구·시·군 선관위)
 ※ 선거일전 9일까지(공직선거법 제154조①)

4. 3(목) ~ 4. 4(금)

◦ 부재자투표소투표(10:00~16:00)
 ※ 거소투표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 9) 1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무료)

4. 9(수)

◦ 18:00까지 부재자투표용지 접수(관할 구·시·군 선관위)


부재자신고 및 투표 관련사항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지방의회과
        ☎ 02)2100 - 3869, 3870, 4789, 4792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과
        ☎ 02)503 - 2093

      ※ 기타 안내사항은 학생지원팀(☎053-850-7741)로 문의 바랍니다.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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