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5/27
- 조회수
- 4061
▣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기간 : 2010. 5. 1 ~ 2010. 6.30 (2개월간) |
▣ 신고대상 : 총기등 무기류일체 |
▣ 신고접수 및 처리 |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사 행정처분 면제 |
▣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 053-816-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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