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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제목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7
조회수
3976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기간 : 2010. 5. 1 ~ 2010. 6.30 (2개월간)

신고대상 : 총기등 무기류일체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사 행정처분 면제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 053-81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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