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매일신문] 어르신 의료 지원 '요양보호사' 뜬다
- 작성자
- 장규하
- 작성일
- 2007/11/14
- 조회수
- 725
2007/11/13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에 맞춰 '요양보호사'라는 사상 최대의 일자리가 몰려 온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와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세부 규정이 지난달에서야 겨우 확정돼 인력 급조와 교육기관 난립 우려도 적지 않다.
◆요양보호사가 몰려온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제도 대상의 노인들을 돕는 사람으로 노인질환, 응급처치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에 따른 이 같은 요양보호사 수요는 내년 한 해만 3만 4천 명. 2009년 이후에도 해마다 4천, 5천 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김익종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장은 "대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6천300명으로 추정할 때 요양보호사는 2천5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빠른 경북의 서비스 대상 노인은 1만 명 안팎으로 노인 요양보호사 수요가 적어도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내 최초의 실버 분야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온갖 이름으로 '실버 복지' 자격증이 판치고 있지만 모두 민간에서 발부하는 것으로, '100% 취업'이라는 사설 학원들의 과대 광고가 문제돼 여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만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양성케 했다. 요양교육기관 신청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며, 1급과 2급으로 나눠 각각 240시간과 160시간씩 의학 및 간호학 기초지식을 비롯한 기본요양 보호기술과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받아야 시·도지사가 발부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다만 같은 교육 내용의 민간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의 경우 일정 정도의 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요양사협회와 대구시,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공업대, 경북과학대, 경일대, 가톨릭상지대, 성덕대 평생 교육원 등이 전문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교육기관 신청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없나=요양보호사는 고용 창출 효과 면에서 사상 최대지만 인력 급조, 교육기관 난립 우려도 그만큼 크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양성되는 요양보호사는 2개월 정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다.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칫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 이에 대해 학계와 민간단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양성 준비에는 소홀해 지난달에서야 겨우 요양보호사 세부 규정을 확정한 때문이라는 불만이 높다. 신고제인 교육기관 신청 방법도 걱정거리다.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만 맞추면 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들까지 무더기 가세할 여지가 있는 것.
반면 정부는 시장·도지사가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생 1인당 1㎡ 이상의 강의실과 2㎡ 이상의 실기연습실을 갖추고 대학의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관련 교원 등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난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태석 경북과학대학 노인요양재활학과 교수는 "당장 인력이 없기 때문에 초기의 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라는 개념보다는 대학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전문 요양 관리사를 양성해야 제도 정착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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