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영남일보] 대구시의원 연급여 5040만원 결정 [1면]
- 작성자
- 장규하
- 작성일
- 2006/04/10
- 조회수
- 699
대구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모두 결정됐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구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보수지급액을 월정수당 3천24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합친 5천40만원(월 420만원) 이내로 결정했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도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2천976만원과 3천120만원의 연간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의정비 지급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서구의 3천360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2천655만원인 서구로 연간 705만원 차이가 난다.
대구시 및 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보수지급액 수준이 시민이나 구·군민들의 부담을 감안하고 유급제 도입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액은 시 및 구·군별 조례개정 이후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장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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