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매일- 옥외광고물, 대책은 없나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5/03/22
- 조회수
- 1106
매일신문 2005 03 17
도심 미관 해치는 옥외광고물 홍수-(3)대책은 없나
까다로운 ‘간판’ 규정 현실화해야
▨광고물 제대로 정비된 곳도 있다=동구 동호지구는 지난 2003년 옥외광고물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택지개발 당시부터 광고물 설치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돌출 간판 게시대를 설치, 규격화 및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광고물 수도 적절히 조정해 건물 및 주변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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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게시되거나 광고물 규정을 어긴 곳도 적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질서가 잡혀있고 현란하게 눈을 자극하는 광고물은 드물다.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권, 안전도 상당 부분 확보되고, 간판으로 업소를 찾기도 훨씬 쉽다. 간판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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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대적인 도심 광고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및 재건축 사업, 아파트 단지 등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를 철저히 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있는 광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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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가 좋은 간판 등 광고물을 1개 혹은 2개 정도로 수를 제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과당경쟁을 막고 광고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고정 광고물을 건축법에 적용시켜 건축물 허가시 간판 위치 및 규격, 수 등을 제한·규제하는 등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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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어떻게 하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옥외광고물을 도시환경의 일부로 보고 엄격한 규제·단속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예술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 튀는 간판을 허용하지 않고 크기도 간결하고 작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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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일부 도시를 제외하곤 현란한 대형 간판은 물론 가로 및 세로, 지주 간판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간판을 개인적인 광고행위뿐 아니라 환경, 공공의 문제로 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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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간판 규제에 나서 각 지자체별로 간판의 크기나 디자인 등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교토, 나라 등의 경우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 지구별로 나눠 광고물의 특색을 살려야 하고 당국에서 크기, 디자인, 색깔 등 간판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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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광고물의 무차별적인 난립을 막기 위해선 광고주 및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과 함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고·허가 규정 및 절차 등 광고물 규정도 단순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간판 종류만 해도 17종이나 되고 종류마다 적용 규정이 모두 다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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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도 신청서, 사용동의서, 도로점용신청서 등 7, 8개나 되는데다 수수료 종류 및 액수도 많다 보니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업체 등록제 시행과 함께 불법 간판을 제작, 설치하는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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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현택수(건축학부) 교수는 "건물이 도시의 얼굴이라면 광고물은 표정인 만큼 업주들이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면 광고 문화가 조금씩 정착될 수 있다"면서 "법을 잘 지킬 경우 혜택을 주면 광고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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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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