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증사본(가구수 확인) 2. ’09~’10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3.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한쪽 부모라도 안나타날 경우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4등급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부(과)장 추천서에 가정형편 곤란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곤란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1. 학부(과)장 추천서 2. ’09~’10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3. 가계곤란도 증빙서류 예) 비과세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5만원 이하) 폐업신고서(사업부도의 경우) 등 4.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한쪽 부모라도 안나타날 경우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소정액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보험가입자 명의로 발급) ※ 제증명서 인터넷 민원서비스 안내 : -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 회원가입 → 증명서발급 - 발급가능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무료), 가족관계증명서(신청) 등
◑교내 기타 장학
장학 종류
선 발 기 준
제출서류
장학금액
비 고
국가 고시 장학금
재학 중 국가공무원 7급, 5급에 합격한 자
- 재직증명서 - 합격증명서 (시행처 발행)
등록금100%
합격 후 2회
재학 중 국가공무원 9급에 합격한 자
등록금100%
합격 후 1회
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별 인정 학점 45점: 등록금100% - 자격별 인정 학점39점: 등록금50%
재학 중 경비지도사에 합격한 자
등록금 30%
외국어 장려 장학금
① TOEIC : 850점 이상 TEPS : 901~990점
성적인정서 (시행처 발행)
200만원
①~⑥항목당 1회
성적인정기준 -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 - 성적 취득 후 2년이내 증명서
② TOEIC : 800~849점 TEPS : 801~900점
100만원
③ TOEIC : 750~799점 TEPS : 701~800점 TOEFL(CBT) : 210점 이상 TOEFL(PBT) : 550점 이상 TOEFL(IBT) :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