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시험으로 나누며,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실시된다.
추가시험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개별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
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계획서의 평가방법기준에 의거 종합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대평가 비율
기준 |
등급별 비율 |
일반교과목의 상대평가 |
A등급(A+, A)을 합하여 3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
20명 미만인 교과목의 상대평가 |
A등급(A+, A)을 합하여 5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
* 절대평가 :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방법 : 시험(중간,기말), 출석, 기타(과제, 발표·토론, 태도, 수시시험, 실습·실기 등)
* 천재지변, 세계적인 전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학업성적평가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 |
성적 등급
및 평점 |
등급 |
실점수 |
평점 |
등급 |
실점수 |
평점 |
A+ |
95 ~ 100 |
4.5 |
C |
70 ~ 74 |
2 |
A |
90 ~ 94 |
4 |
D+ |
65 ~ 69 |
1.5 |
B+ |
85 ~ 89 |
3.5 |
D |
60 ~ 64 |
1 |
B |
80 ~ 84 |
3 |
F |
0 ~ 59 |
0 |
C+ |
75 ~ 79 |
2.5 |
P |
60점이상 |
pass |
|
결석 및
출석인정 |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 수업 시작 후 15분 후의 출석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공인출석 인정 범위]
호 |
사유 |
인정
기간 |
제출
서류 |
첨부서류 |
제출처 |
1 |
본인 결혼 |
7일 |
공인
출석
인정원 |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학부(과) |
2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학부(과) |
3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학부(과) |
4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예비군 훈련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학부(과) |
5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학부(과) |
6 |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아래 교내·외 행사 기준에 한함 |
해당
기간 |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
해당부서 |
7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
기간 |
해당 부서 확인 서류 |
교직과정부 |
8 |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
해당
기간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
학부(과) |
9 |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에 응시
하는 경우[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
해당
기간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학부(과) |
10 |
졸업 필수기준으로 지정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
기간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교무처 |
11 |
성적인정 군휴학자 |
해당
기간 |
- |
교무처 |
12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
기간 |
- |
교무처 |
13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
해당
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교무처 |
[교내·외 행사 기준]
인정기준 |
증빙서류 |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
주관기관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경일대학교로 공문 발송 |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단순 설명회 및 상담 제외) |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교외행사
(주관, 주최가 외부 기관인 행사)에 학교 대표자격으로 참가 |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각종 대학평가,
홍보를 위한 특별행사에 학생 대표자격으로 참가 |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
학생처 주관의 숙박형 행사(MT 등)에 참가
(단,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
학생처에서 행사 관련 증빙, 참여학생 명단 및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
학부(과) 주관의 전공 관련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
(단,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
학부(과)에서 학과장 명의로 작성 후, 결재된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
본 대학에 소속된 운동부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
※ 공인출석 인정 불가
1.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 체육대회, 학생회 관련 행사, 개인 견학 등
2. 단순 설명회 및 상담 : 고용 및 채용정보 설명회, 각종 자격증 및 시험 설명회, 상담 등 |
성적
확인
및
정정 |
수업평가 |
수업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공시기간 성적확인을 할 수 없다. |
성적확인 |
성적공시기간동안 포털시스템에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성적 확인방법 :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 성적 → 당해학기 성적공시 |
성적정정 |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공시기간 내 KIU포털시스템에서 직접 이의신청(온라인)을 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성적 정정기간 내 정정이 가능하다.
(성적 정정기간 이후는 성적 정정 불가) |
성적표 출력 |
성적표 출력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며, 출력한 성적표는 학부모 및 학생 통지용임.
*성적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 성적 → 성적표출력 |
성적 평점(실점)
평균산출법 |
◑ 평점(실점)평균
[교과목별 학점수 × 교과목별 평점(실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 졸업종합평점(실점)평균
[취득과목별 평점(실점) × 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 이수학점수
◑ 평점(실점)평균 산출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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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