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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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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구분 내용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시험으로 나누며,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실시된다.
추가시험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개별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계획서의 평가방법기준에 의거 종합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대평가 비율
기준 등급별 비율
일반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3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20명 미만인 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5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 절대평가 :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방법 : 시험(중간,기말), 출석, 기타(과제, 발표·토론, 태도, 수시시험, 실습·실기 등)
* 천재지변, 세계적인 전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학업성적평가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
성적 등급
및 평점
등급 실점수 평점 등급 실점수 평점
A+ 95 ~ 100 4.5 C 70 ~ 74 2
A 90 ~ 94 4 D+ 65 ~ 69 1.5
B+ 85 ~ 89 3.5 D 60 ~ 64 1
B 80 ~ 84 3 F 0 ~ 59 0
C+ 75 ~ 79 2.5 P 60점이상 pass
결석 및
출석인정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 수업 시작 후 15분 후의 출석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공인출석 인정 범위]

사유 인정
기간
제출
서류
첨부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

공인
출석
인정원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4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예비군 훈련

해당
기간

관련 증빙 서류

학부()

5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학부()

6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아래 교내·외 행사 기준에 한함

해당
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해당부서

7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
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교직과정부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
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
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

9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에 응시
하는 경우[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
기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학부()

10

졸업 필수기준으로 지정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교무처

11

성적인정 군휴학자

해당
기간

-

교무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
기간

-

교무처

1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
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교무처

[교내·외 행사 기준]

인정기준 증빙서류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주관기관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경일대학교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단순 설명회 및 상담 제외)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교외행사 (주관,
주최가 외부 기관인 행사)에 학교 대표자격으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각종 대학평가,
홍보를 위한 특별행사에 학생 대표자격으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학생처 주관의 숙박형 행사(MT 등)에 참가
(단,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학생처에서 행사 관련 증빙, 참여학생 명단 및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학부() 주관의 전공 관련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
(
,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학부()에서 학과장 명의로 작성 후, 결재된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본 대학에 소속된 운동부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 공인출석 인정 불가
  1.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 체육대회, 학생회 관련 행사, 개인 견학 등
  2. 단순 설명회 및 상담 : 고용 및 채용정보 설명회, 각종 자격증 및 시험 설명회, 상담 등
성적
확인

정정
수업평가 수업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공시기간 성적확인을 할 수 없다.
성적확인 성적공시기간동안 포털시스템에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성적 확인방법 :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 성적 → 당해학기 성적공시
성적정정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공시기간 내 KIU포털시스템에서 직접 이의신청(온라인)을 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성적 정정기간 내 정정이 가능하다.
(성적 정정기간 이후는 성적 정정 불가)
성적표 출력 성적표 출력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며, 출력한 성적표는 학부모 및 학생 통지용임.
*성적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 성적 → 성적표출력
성적 평점(실점)
평균산출법
◑ 평점(실점)평균
[교과목별 학점수 × 교과목별 평점(실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 졸업종합평점(실점)평균
[취득과목별 평점(실점) × 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 이수학점수
◑ 평점(실점)평균 산출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