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2010-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 가. 재학생(복학포함)중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나. ’10년 1월 1일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 2010학년도 신입생(2010학번)은 지원하지 않음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장애인증 사본 제출)
3. 장학금액 : 수업료 40%(국고+교비)
4. 신청기간 : 2010년 10월 13일(수) ~ 10월 28일(목) 15:00까지
5. 신청절차 : www.kosaf.go.kr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 장학금신청 → 희망드림장학금 선택 → 개인인적사항 등 입력 →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미제출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 : ①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서·서약서 각 1부. ②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나, 다항 참고) 각 1부. ③ 대구은행 통장사본 1부. 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10. 1. 1 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 본인명의 증명서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증빙서류설명 참고)
증 명 서
명의
발급 기관
비 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 만18세미만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 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 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 (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차상위증명서 제출 불가능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등 추가제출) ※ 신청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 결정
7. 이중수혜 제한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교내·외 장학금일체, 학자금대출 이중수혜 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희망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 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희망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8. 문의 및 제출처 : 학생지원팀(학생종합서비스센터 2층) ☎ 053-850-7742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번지. 우편번호 71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