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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조기졸업 신청 공고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866

1. 관련규정 : 학칙 제30학사운영규정 제9

 

2. 신청 자격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0 이상인 자(계절학기는 4.0이상)

    나.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학부()별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다. 학기제현장실습, 계절제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에서 제외됨

    라편입학생재입학생 및 5년제 전공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기간 : 2023. 3. 7() ~ 3. 8()


4. 신청절차 :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서비스센터

(성적증명서발급)

학부(사무실

(신청서작성 및

지도교수학부()장의 승인)

수업학적팀 제출

 

5. 제출서류 본인도장조기졸업신청서 1

 

6.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 (학생서비스센터 1☎ 600-4124)

 

7. 유의사항

조기졸업자는 졸업최종학기도 평점평균이 4.20 이상 되어야 한다.

조기졸업자는 4학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논문 및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기 평점평균은 성적포기 및 재이수포기 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속학부()에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조기졸업 신청 안내(2022후기대상).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조기졸업 신청서(2022후기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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