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백신접종)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569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신청 및 서류 제출 하되, 학기 종료 후는 공인출석 신청 및 제출 불가) 2. 공인출석 신청 방법 | ||||||||||||||||||||||||||||||
3.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 기준
※ 공인출석 발생 사유별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 4. 공인출석 인정 세부 절차 | ||||||||||||||||||||||||||||||
5.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나. 온라인 입력 후, 제출서류(공인출석인정원, 증빙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 불가 다.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 인정 불가 라.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최종 공결처리는 교과목담당교원이 진행함에 따라 교원마다 승인 시기가 다르므로,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마. 온라인 신청 후, 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이 발생하여 [공인출석 신청 당시 교과목의 수업일시]와 [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으로 인한 수업일시]가 상이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에 누락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바.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되,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 학기종료 시점 공인출석 사유 발생 학생은 반드시 2023. 12. 14.(목)까지 신청 및 제출 바람) 사.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과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아.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자. 입력한 사항에 대한 부분 정정 불가하며, 신청 기한내 해당 항목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바람 (※ 진행상태가 신청/반려 경우에만 취소 가능(접수시는 취소 불가)) 차. 신청기간 미준수,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미제출, 증빙자료 부족, 신청시 해당 교과목 수업 선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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