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융합전공 이수 시기 : 2학년 1학기부터 (단, 미래차관련 융합전공은 3학년 1학기부터)
5. 유의사항 ① 융합전공은 신청인원 감소,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폐지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합전공은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소속학부(과)와 융합전공학부(과)의 동일 교과목은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③ 융합전공을 중도 포기할 경우 융합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미래차관련 융합전공은 융합부전공으로 신청시 이수 가능함.) ④ 융합전공의 전공과목을 융합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⑤ 해당 융합전공의 졸업이수기준(졸업논문포함)은 반드시 소속 학부(과) 확인 후 이수하여야 한다. (※ 주전공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해당 융합전공으로 중복 인정 불가) ⑥ 소속학부(과)와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졸업논문)을 각각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2개의 학위(전공)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