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수학점
※ 간호학과 및 건축학(5년제) 전공자가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학과는 60학점, 건축학(5년제)는 105학점을 주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 학점인정
① 소속학부(과)와 부전공학부(과)의 동일 교과목은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② 부전공학부(과)의 전공과목을 부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③ 부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부전공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취소할 수 없다.
라. 부전공학부(과) 요건을 모두 이수한 자는 학위기에 부전공명을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