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자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471
2023학년도 2학기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재학생[평점 평균(F포함) 1.5 미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전담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대상 : 2023-2학기 학사경고자
2. 참여절차(방학중)
<학사경고자> | | <기초상담> | | <교수학습혁신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 | | | | |
| | | | | | | | |
당해학기 학사경고자 | ▶ | 학부(과) 전담지도교수상담 | ▶ | 2023-2학기 “RESTART UP” 참여 | ▶ | 참여완료자 3학점 수강제한 해제 | | |
| | | | | | | | |
학생상담센터(통합사례관리자) : 심화상담 지원 | | | | |
3. 참여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 전담지도교수 상담 | 학습지원프로그램 |
대상자 | 학사경고자 전체 | 당해학기 학사경고자 |
참여 기간 | ~ 2024. 1. 12.(금) | 2024. 1. 11.(목) ~ 1 24.(수) |
상세 내용 | 학생 개별 전담지도교수와의 상담 | ?프로그램명 : RESTART UP ?운영방식 : 온라인(비대면 방식) ?LMS키움보드 특강 모두 수강 ?학사경고 실태조사 설문 응답 ?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 참조 |
문의 | 학부(과) 사무실 | 교수학습혁신센터 (☎053-600-4345) |
※ 학습지원프로그램 명칭, 운영기간 및 방법은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학사경고자 대상 재안내 예정)
4. 유의사항
가. 대상 학생별로 상기 과정을 모두 참여 및 완료하여야 하며, 미참여한 학생은 다음 학기 최대수강허용학점 3학점 삭감
나. 학칙 제26조(제적) 및 학사운영규정 제38조(학사경고) ⑥항에 의거, 학사경고 연속 4회 시 제적처리 예정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 현재 첨부파일명 : 학사경고자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안내(2023-2)_공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