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4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 작성자
- 재무팀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678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3.02.13.(월) ~ 02.16.(목) [17(금)이후 신청 불가]
2.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
가.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나.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 날인 후 재무팀으로 제출
나.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2월 13일부터 출력 가능)
다.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또는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 등록기간 | 등록금액 | 등록방법 |
1차 | 2024.03.13.(수) ~ 03.15.(금) | 등록금의 1/4 |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
2차 | 2024.03.28.(목) ~ 03.29.(금) | 등록금의 1/4 | |
3차 | 2024.04.25.(목) ~ 04.26.(금) | 등록금의 1/4 | |
4차 | 2024.05.16.(목) ~ 05.17.(금) | 등록금의 1/4 |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할 경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자퇴)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붙임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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