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꾸러미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최종 수강신청 완료가 아니므로, 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를
확인
(승인된 교과목만 수강확정이며, 탈락된 교과목은 삭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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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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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일자 |
수강신청 과목 |
비고 |
수강꾸러미 |
2024.2.13.(화)10:00 ~ 2.14.(수) 16:00 |
▶ 전체 과목★
(야간 과목 제외) |
신청 제한 여부는 KIU포털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
결과확인 |
2024.2.19.(월) 14:00 예정 |
▶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 |
수강꾸러미 탈락 과목은
삭제 |
수강신청 |
2024.2.20.(화) 10:00
~ 2.21.(수) 16:00 |
▶ 1~2일차
전공&교양필수 : 해당 학과, 학년 제한
그 외 교양 : 전체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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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점검 시간_수강불가] 2. 21(수) 16:00 ~ 2. 22(목) 10:00 |
2024.2.22.(목) 10:00
~ 2.23.(금) 16:00 |
▶ 3~4일차
전체 과목★ |
학과 요청에 의한
일부 과목은 학과,학년
제한 예정(KIU포털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
수강정정 |
2024.3.7.(목) 10:00
~ 3.8.(금) 16:00 |
▶ 전체 과목★ |
대상자
: 재학생 및 미수강신청자 |
폐강정정 |
2024. 3월 중 예정
(추후 공지) |
▶ 전체 과목★ |
대상자 :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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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람
3. 수강신청 학점
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 |
구분 |
졸업학점 |
한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
한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 |
매학년도
취득 가능 학점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
120학점 |
15~16.5학점 |
17학점 |
33학점 |
공학, 자연계열 |
126학점 |
16.5~17.5학점 |
18학점 |
35학점 |
간호학과 |
130학점 |
17~18학점 |
19학점 |
36학점 |
건축학(5년제) |
160학점 |
17~18학점 |
19학점 |
3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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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에 입학한 학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경우,
아래 [나. 항목]의 해당 학년 졸업학점을 적용
나.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구분 |
졸업학점 |
한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
한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 |
매학년도
취득 가능 학점 |
전체학부(과)
[간호학과, 건축학(5년제) 제외] |
120학점 |
15~16.5학점 |
17학점 |
33학점 |
간호학과 |
130학점 |
17~18학점 |
19학점 |
36학점 |
건축학(5년제) |
160학점 |
17~18학점 |
19학점 |
3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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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매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수강, 8학기(5년제는 10학기)부터는 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 단, 장학금 선발 기준 수강학점은 상이하므로 학생지원팀(☎053)600-4171~2)으로 문의)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결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신청 가능
-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하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3학점 삭감
(※ 단, 전담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_2가지 모두 완료자는 면제)
-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매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4. (2024학년도 기준) 년도별 교과목 이수 안내 [상세보기1]
5. 2024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안내
가. 교양선택 영역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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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양선택 영역 이수 |
비고 |
~ 2021 신입 |
교선 영역 상관없이 교양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상세보기2] |
2022~2024 신입 |
최소 30학점 이상 ~ 최대 50학점 이수
(※ 반드시 교양필수, 신인재균형중점 선택필수 1개 교과목,
신인재 균형 3개 영역별로 최소 2개 교과목 이수 필수 [상세보기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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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양최저 및 최대 이수학점 기준 |
구분 |
교양최저 이수학점 |
교양최대 이수학점 |
비고 |
2005~2009학년도 |
29학점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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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6학년도 |
28학점 |
2017~2018학년도 |
31학점 |
2019학년도 |
27학점 |
2020~2021학년도 |
28학점 |
50학점 |
2022~2024학년도 |
3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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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과목 지정
1) 동일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폐지과목 중 유사과목에 대해 동일과목 지정
2) 폐지된 과목 중 필수과목 수강 또는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학기 개설된 경우만 재수강 가능
3)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상세보기4]
6. 재수강
가. 신청 가능 범위
- 기이수과목(동일과목 포함)의 학점이 B학점 미만(C+~F) 교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교과목별 1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실격한 교과목은 제외)
나. 신청방법
① 재수강 희망 과목 수강꾸러미 신청
② 재수강 팝업안내(“기이수과목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③ “확인” 클릭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여부 및 수강꾸러미 결과 확인)
다. 유의사항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취득가능
-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R)로 구분되어 표기
-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재수강시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및 이수구분으로 인정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
-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말 이후(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7.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절차 안내 ▶ 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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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①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②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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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2.14(수)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수강꾸러미는 선착순이 아니므로 수용인원을 초과해도 수강꾸러미에 담을 수 있음
(수강꾸러미에 교과목을 담았다고 하여 수강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님)
나. 수강꾸러미 신청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꾸러미 신청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강꾸러미 결과 반드시 확인
다. 신청 결과, 수용인원 내의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은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에 반영되며 수용인원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꾸러미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유의(단, 일부 교과목은 수용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학부(과) 및 수업학적팀에서 검토 후 일괄 수강신청될 수 있음.
이후 분반 및 증원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신청 권장)
라. 수강신청 하지 않고(본인착오, 저장실패 등)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가
마. 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금은 소멸되므로 유의
바. 타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사. 원격(사이버)강좌의 성적평가(시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시 참고
9. 문의처
- 수업학적팀 : ☎ 053)600-4123(수강), 4124(졸업), 4125(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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