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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학년도 1학기 폐강대상자 수강정정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662
2024학년도 1학기 폐강대상자 수강정정 안내

1. 폐강과목 정정 기간 : 2024. 3. 18.(월) 10:00 ~ 3. 19.(화) 16:00

2. 수강정정 대상자 : 폐강과목 신청자

3. 수강신청 방법

폐강과목 신청자 확인수업시간표 확인 폐강정정하기수강신청 결과 확인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안내
폐강과목 수강신청내역은 수업학적팀에서 직권 삭제하였으므로, 폐강과목 수강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바랍니다.
※ 기존 수강된 교과목 중 폐강과목이 아닌 교과목은 삭제 불가
 
 

4. 교과목 이수 현황 [상세보기1] / 교양교육과정 현황 [상세보기2], [상세보기3] /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상세보기4] / 전공별 코어교과목 [상세보기5]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5.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절차 안내
    학사운영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3.19(화)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6. 유의사항

    가. 수강정정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강좌의 전자출결 및 출석부에 성명이 등재 여부 확인
    나.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에서의 수강정정 사항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반영
        (※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관련 문의 : ☎053)600-4342, 4351~2)

7. 문의처 : 수업학적팀 ☎ 053)600-4123, 4124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새창) 수업시간표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새창) 수강신청 결과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 교직원-지인간 수강신청서_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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