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①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②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3.19(화)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6. 유의사항
가. 수강정정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강좌의 전자출결 및 출석부에 성명이 등재 여부 확인
나.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에서의 수강정정 사항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반영 (※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관련 문의 : ☎053)600-4342, 4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