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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학년도 1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작성자
교양교학팀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543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05. 27.(월) ~ 06. 07.(금) 16:00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원본)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다. 재수강 신청자의 경우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수강 관련 내용을 기재 하여 제출해야 함


2. 인정기준 및 학점인정
  가. 2019 이전 입학생    

      1) 인정기준 : 아래 공인어학시험 중 택 1
        - TOEIC 400~700 이상
        - TOEIC SPEAKING 90~130 이상
        - OPIC Novice High~Intermediate Mid 이상
      2) 인정과목 및 공인어학시험 인정학점

 구분

TOEIC 

 TOEIC SPEAKING
(Scaled Score기준)

OPIC 

 비고

초급영어독해작문

700 이상

130 이상

Intermediate Mid 

4개과목 8학점인정(P)
*하위 3개과목 포함 

 Topic으로보는영어

600~699 

110~129

 Intermediate Low

3개과목 6학점인정(P)
*하위 2개과목 포함 

 EnglishConversationⅡ

500~599

100~109 

 Novice High

 2개과목 4학점인정(P)
*하위 1개과목 포함

 EnglishConversationⅠ

400~499 

 90~99

 -

1개과목 2학점인정(P) 

 

  나. 2020 이후 입학생
      1) 인정기준 : 아래 공인어학시험 중 택 1
        - TOEIC 550~600 이상
        - TOEIC SPEAKING 90~100 이상
        - OPIC Novice High 이상
      2) 인정과목 및 공인어학시험 인정학점

 구분

 TOEIC 

 TOEIC SPEAKING
(Scaled Score기준)

 OPIC 

 비고

EnglishConversationⅡ

 600 이상

100 이상 

 Novice High 이상

 2개과목 4학점인정(P)
*하위 1개과목 포함

EnglishConversationⅠ

 550~599

 90~99

 -

1개과목 2학점인정(P) 

    

    ※ 재학 중 위 성적을 취득한 경우,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 과목을 수강 신청할 필요 없이 영어학점인정제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음

    ※ 해당 학기 영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영어 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 중복인정 불가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 성적은 2024년 8월 초경 확인 가능(장학사정에서 제외)


  다. 영어 학점인정 영어 과목 및 동일교과목 안내


 학년

 학기

 2014-2015학년도

  2016-2017학년도

  2018-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후

 1

 영어커뮤니케이션Ⅰ

  영어학습코칭Ⅰ

 EnglishSpeakingⅠ

 영어말하기Ⅰ

 영어말하기Ⅰ

 EnglishConversationⅠ

 1

 영어커뮤니케이션Ⅱ

  영어학습코칭Ⅱ

 EnglishSpeakingⅡ

 영어말하기Ⅱ

영어말하기Ⅱ

 EnglishConversationⅡ

 2

1

 영어커뮤니케이션Ⅰ

  영어학습코칭Ⅲ

 SpecialTopicsforEnglish

-

-

 -

 2

2

 영어커뮤니케이션Ⅱ

  영어학습코칭Ⅳ

 EnglishReading

-

-

 -

 2

2

-

-

영어읽기와쓰기

초급영어독해작문

초급영어독해작문

 

  라. 영어 학점인정은 학기별 수강 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단, 졸업학점으로는 인정 됨)
     (예) 『2024-1학기 수강 신청 학점』 + 영어학점인정제 학점


  마.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적발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본관 서편 통합사무실, ☏600-4132)



                                                                    후 지 오 네 칼 리 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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