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4/06/11
- 조회수
- 421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0조
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붙임 참조]
3. 신청기간 : 2024. 6. 21.(금) 17:00까지
4. 신청장소 : 교직과정부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5. 구비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1부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구분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과목 | ? 졸업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2), 교육봉사활동(2)) |
성적 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개 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
7.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2021.6.23.자 법률시행)
- 성범죄경력 : 별도 제출서류 없음(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 마약중독여부 :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후,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경우,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
8.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교 부 일 : 2024. 8. 23.(금), 전기 학위수여식
9. 안내 및 문의처 : 교직과정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053)600-4124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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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부파일명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예비교사용).pdf
현재 첨부파일명 : [별지 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hwp
현재 첨부파일명 : 2023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대상자 명단_공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