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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등록금 관련

작성자
임수연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장학복지팀 입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학년도에 해당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휴학하신 2020-2학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수혜받지 못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점은 053-600-41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정한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등록금 관련
내용 : 2020년에 2학년 2학기부터 휴학을 시작하여 올해 1학기부터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학기에 코로나와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등록금 수혜(등록금 인하)에 관한 말이 있었는데 이 수혜를 2학기 휴학을 하여 받지 못하였다면 복학하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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