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건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작성자
- 김영신
- 작성일
- 2010/01/15
- 조회수
- 852
박지혜 님 쓰신글
<학사운영규정 제54조 및 제55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
졸업에 필요한 등록는 8학기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4학년 1학기까지 140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등록학기가 7학기이므로 8학기에 등록하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졸업담당자 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기는 등록 8학기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31조 수업년한의 제1항(수업년한 4년) 및 제3항(학칙에 준한다)을 참조하시고, 제3항에 준하는 내용은 조기졸업자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학점은 졸업최저학점으로 7학기만에 140학점으로 취득하였더라도 8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단, 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매학기당 평점평균(F포함) 4.2이상)을 갖추면 6학기 또는 7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점단위등록제는 수업연한(4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이수할 학점이 1학점~9학점)됩니다.
주변대학이 어느곳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사운영규정 제54조 및 제55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
졸업에 필요한 등록는 8학기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4학년 1학기까지 140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등록학기가 7학기이므로 8학기에 등록하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졸업담당자 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기는 등록 8학기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31조 수업년한의 제1항(수업년한 4년) 및 제3항(학칙에 준한다)을 참조하시고, 제3항에 준하는 내용은 조기졸업자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학점은 졸업최저학점으로 7학기만에 140학점으로 취득하였더라도 8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단, 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매학기당 평점평균(F포함) 4.2이상)을 갖추면 6학기 또는 7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점단위등록제는 수업연한(4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이수할 학점이 1학점~9학점)됩니다.
주변대학이 어느곳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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