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경일대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한 가지
- 작성자
- 조현철
- 작성일
- 2010/06/27
- 조회수
- 3887
군대를 전역한 후 학교에 복학을 하였을 때 학교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던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변해있었고 기숙사와 R&D센터 등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놀란 점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있었던 점입니다.
토익사관학교, KETS라운지, 학습방법 특강, 취업캠프, 해외활동프로그램 등 예전에는 없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습환경이 달라졌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학교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가 올바르게 평가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3년 연속으로 선정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경일대학교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사운영규정3-3-1[1] 제 5장 시험․성적 규정이 09년 9월 1일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정된 규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구분 없이 A+를 수강인원의 15%로 제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한 것은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충실하고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좀더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개선된 사항이지만 만약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생각에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A+를 줄 수 인원을 전체 수강인원의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수강인원이 많을수록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듣는 강의가 있다면 이 수업에서 A+를 받는 학생은 (30*15/100) 4.5명입니다. 또 다른 예로 50명의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있다면 이 수업에서 A+를 받는 학생은 (50*15/100) 7.5명입니다. 이처럼 수강인원에 따라 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A+를 받는 인원 : 30명의 경우 4.5명, 50명의 경우 7.5명)
반대로 수강인원이 적다면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10*15/100) 1.5명입니다. 5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5*15/100) 0.75명입니다. 3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3*15/100) 0.45명입니다. 이처럼 수강인원이 적은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경우는 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A+를 받는 인원 : 10명의 경우 1.5명, 5명의 경우 0.75명, 3명일 경우 0.45명)
현재와 같은 규정에서는 수강인원이 적은 강의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규정을 개선할 때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타난다면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의 학생들의 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고민과 아픔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는 경일대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익사관학교, KETS라운지, 학습방법 특강, 취업캠프, 해외활동프로그램 등 예전에는 없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습환경이 달라졌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학교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가 올바르게 평가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3년 연속으로 선정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경일대학교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사운영규정3-3-1[1] 제 5장 시험․성적 규정이 09년 9월 1일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정된 규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구분 없이 A+를 수강인원의 15%로 제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한 것은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충실하고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좀더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개선된 사항이지만 만약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생각에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A+를 줄 수 인원을 전체 수강인원의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수강인원이 많을수록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듣는 강의가 있다면 이 수업에서 A+를 받는 학생은 (30*15/100) 4.5명입니다. 또 다른 예로 50명의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있다면 이 수업에서 A+를 받는 학생은 (50*15/100) 7.5명입니다. 이처럼 수강인원에 따라 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A+를 받는 인원 : 30명의 경우 4.5명, 50명의 경우 7.5명)
반대로 수강인원이 적다면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10*15/100) 1.5명입니다. 5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5*15/100) 0.75명입니다. 3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3*15/100) 0.45명입니다. 이처럼 수강인원이 적은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경우는 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A+를 받는 인원 : 10명의 경우 1.5명, 5명의 경우 0.75명, 3명일 경우 0.45명)
현재와 같은 규정에서는 수강인원이 적은 강의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규정을 개선할 때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타난다면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의 학생들의 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고민과 아픔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는 경일대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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